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대검찰청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은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탄핵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은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도 야당의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대검은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