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돈 등 6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이 1일 열린 9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박수홍 친형은 이 자리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와 관리비 인출 건 등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박수홍 형수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가지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수홍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이 이 기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