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뜯어낸 ‘건폭(建暴)’으로 지난 1년간 기소돼 1심 재판을 마친 14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건폭은 예외 없이 불법행위이며 엄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건폭을 집중 단속했으며, 이는 수사와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 경찰이 입건한 건폭이 4829명(올해 8월 기준)을 넘는다. 검찰은 건폭에게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0일까지 이 가운데 144명이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유죄율이 100%로 나타났다. 49명(34%)은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 실형(實刑)을 받았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1심 재판 전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7%)의 5배에 가깝다. 이 밖에 88명(61%)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7명(5%)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기업의 건설 사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을 높여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범죄에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정부가 건폭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이 건폭 혐의로 구속한 인원은 16명에 그쳤다. 연평균 3.2명 수준이다. 반면 이번 정부가 작년 말부터 1년간 구속한 건폭은 151명에 이른다.
한 법조인은 “피해자와 증거가 명백한 범죄인데도 지난 정부가 친(親)노조 정책을 펴면서 불법행위까지 용인해 건폭을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