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용씨와 함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와 정민용(전 성남도개공 실장)씨에 대해서도 검찰 항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1심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했다. 또 “1심은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객관적 증거 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 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씨 재판 관련)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씨 변호사 등은 김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받았다고 판단되는 6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또 성남시의원이던 2013~2014년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는데, 재판부는 이 중 7000만원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