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재판부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조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는 2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증언대에 설 이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 등을 접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조속히 재판절차가 진행돼 가족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02년 KBS최모 PD와 함께 ‘분당 파크뷰 의혹’에 휘말린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사칭과 무관한데) 누명을 썼다’고 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씨가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KBS와 김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친형 강제입원’ 등 다른 허위 발언과 함께 기소됐던 이 대표는 ‘검사사칭’부분에서는 1심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이 증언이 이 대표의 교사에 의한 거짓 증인으로 조사돼 지난 10월 김씨는 위증죄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위증교사’사건을 대장동·백현동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