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윤병호(23‧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과거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시즌 1, 2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씨는 작년 7월 인천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윤씨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