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측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산 지원 중단’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와 TBS기자·PD·아나운서협회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를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그러자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 기자협회·TBS PD협회·TBS 아나운서협회 등은 지난 2월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된 보도를 문제 삼아 방송사 존폐를 결정하는 건 언론 탄압이라며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10월에는 서울시 조례 효력 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미디어재단 TBS’이며 소송을 제기한 TBS 구성원들은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조례와 무관하게 출연금 지원은 서울시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소송의 실익이 없으니 각하해달라는 취지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최종 통과시킨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재 “TBS의 독립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 등 최소한의 정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