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열고 임기(6년)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정 헌법재판관 합류로 헌재는 완전한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여당 법사위원들의 적격 의견이 담겼다.
다만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 법사위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담겼다. 정 후보자는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국민적 상식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의견이 보고서에 실렸다.
정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