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지난 대선 당시 일부 언론의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 변호사에 대한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가 허위로 꾸며낸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당내 조직인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의 대변인을 맡았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선 이후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허 기자는 지난 대선을 8일 앞둔 작년 3월1일 민주당 화천대유TF로부터 ‘최재경 녹취록’을 받아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당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모씨와의 대화에서 “‘조우형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고 윤석열이 말한 적 있다”고 보도했고, 이런 기사를 근거로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검찰은 기사에 나온 실제 인물은 윤 대통령의 과거 상관이었던 최 전 검사장이 아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씨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최 전 중수부장의 인터뷰인 것처럼 꾸며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위 보도의 구체적 배경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변호사가 보도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