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무실에서 발견했던 태블릿을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낸 유체 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국정 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 PC는 두 대였다. 하나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JTBC는 이 태블릿 PC에서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등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JTBC는 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다른 하나는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씨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태블릿 PC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CCTV로 반출 사실을 확인하자 장씨는 이를 임의 제출했다. 최씨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이 태블릿 PC들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은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에 관한 것이었다. 최씨는 최근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