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530억여원을 가로챈 교회 집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중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금품 530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교인들을 속일 때 ‘대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채무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금을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 세탁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내에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교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고,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신에게 재투자하도록 했고, 당장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을 굳게 믿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힘겹게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했다.

신씨가 반성문에 “성경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신씨가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