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남강호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와 2년여에 걸친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50%가 넘는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넘기게 됐다.

남양유업이 오너 일가의 지분을 매각한 것은 수년째 지속된 경영 악화에 이은 2021년 발효유 ‘불가리스’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77.8% 저감시켰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가 주가가 요동치자 식약처 고발에 이은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 등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파장이 커지자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홍 회장은 국내 사모투자 전문 회사 한앤컴퍼니에게 일가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51.68%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홍 전 회장 아내(0.89%), 동생(0.45%), 손자(0.06%) 등 일가 주식을 합치면 53.08%였다. 매각가는 3107억2916만원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매각을 미루다 4개월 만인 2021년 9월 한앤컴퍼니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앤컴퍼니 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작성된 어떠한 자료에도 백미당과 가족 처우 관련 언급이 없어 이를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쌍방을 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