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신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19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
A씨는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유족보호금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