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중단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이 오는 23일부터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2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당시 모습을 보니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과 26일, 30일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증인신문은 할 수 있다. 유씨는 지난달 5일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못했지만 오는 23일에는 출석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또 재판부는 이달 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되더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 오는 배석 판사들을 위해 앞서 진행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는 대신 재판장이 배석 판사들에게 재판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