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소방청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오상용)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5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61) 전 소방청 차장에게는 징역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C(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전 청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소방정감(1급) 승진을 희망하던 B씨(당시 소방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청탁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지갑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다.
또 소방정감 승진대상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승진조력 대가로 C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도록 B 전 차장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 전 차장이 A 전 청장의 말을 듣고 C행정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소방정감 승진 인사검증 당시 박사 학위 취득과정의 문제 등으로 탈락했던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소방청장 등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부패범죄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을 고려해 보석 취소 또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B 전 차장의 국립 소방병원 입찰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