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장애인 A 씨가 화성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화성시에 A씨의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장애 3급인 A 씨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A씨는 필기시험에서 유일한 합격자였지만 면접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장애의 유형이 무엇이냐” “장애 등록을 했느냐”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이후 A씨는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A씨는 추가 면접 시험대상자로 분류돼 한 차례 더 면접을 치렀지만, 결과는 최종 불합격이었다.
A씨는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받았다며 채용 과정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채용 과정에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최초 면접에서 위법 사유가 인정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