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이뤄질 위증에 대해 미리 보고받고 승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작년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가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 혐의를 부인하는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씨는 위증을 시인했고, 박씨와 서씨는 위증 교사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위증 교사에 가담한 정황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김씨가 체포된 직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박씨, 서씨 등이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후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알리바이 조작에 나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알리바이 조작은 김씨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1억원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과 관련 있다. ‘김용 TF’ 관계자들이 김씨와 주변 인사들의 그 무렵 일정을 수집한 뒤 그날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 에너지 센터장이 만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그날 김씨도 함께 만났다고 증언해 달라”고 했지만, 이씨는 “그날 김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와 서씨가 거듭 부탁하자 이씨도 “그날 김씨 등과 만나 업무 회의를 했다”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에게도 보고됐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씨가 직접 방향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위증 관련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를 변호하는 김기표 변호사는 “증인 이씨도 2021년 5월 3일 김씨와 만났다고 해놓고 검찰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면서 “그날 김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어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작년 11월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