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이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염씨는 또 작년 10월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했으며,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으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씨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작년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작년 11월 25일 끝내 사망하면서 신씨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