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로 구속된 박모(45)씨와 서모(44)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24일 박씨, 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고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5일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을 상대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김용씨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위증 교사)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작년 5월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했다. 김씨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초 이씨의 구속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씨가 경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용씨는 작년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가 유동규씨에게서 지난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3년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검찰과 김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