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사건 관련자와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모(45)씨, 서모(44)씨와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박씨와 서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이다.
작년 5월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가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 혐의를 부인하는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증인 이씨는 위증을 시인했고, 박씨와 서씨는 위증 교사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김씨가 검찰의 ‘위증 교사’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7월 자신의 변호사, 박씨와 서씨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증인 이씨의 검찰 소환 일정 등을 보고받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작년 8월 검찰이 박씨를 압수 수색할 때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고도 한다.
검찰은 이런 김씨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작년 5월 김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씨가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재판 진행 중 김씨 측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김씨와 사건 관계인의 간접적 접촉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김용씨를 변호하던 A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시점은 증인 이씨가 김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라고 한다. 김씨 측은 “실무자에 불과한 박씨와 서씨가 증언할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을 위증 교사로 꾸며내 구속까지 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