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가 1일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이다. 이들의 부탁대로 실제 위증을 한 증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박씨와 서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5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이씨에게 김용씨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를 받고 있다. 이어 이씨는 작년 5월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씨와 서씨에게서 부탁받은 대로 김씨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박씨와 이씨는 거짓 증언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허위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초 이씨의 구속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씨가 경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와 서씨, 이씨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인과 증거 조작을 통해 사법질서와 사법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훼손하고, 증거 인멸과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통해 적정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박씨와 서씨 등의 위증 교사 정황 과정에서 김용씨의 변호인 등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김용씨는 작년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가 유동규씨에게서 지난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3년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검찰과 김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