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윤 의원과 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려 했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실형 선고로 윤 의원은 보석 신청이 취소됐고,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씨는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정점’으로 구속 기소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관석 의원이 강래구씨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경선 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이성만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 및 지역본부장에게 줄 금품을 마련했다는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 지원받는 (당시) 집권 여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대표 경선에서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의원에 대해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누구보다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지난 4일 구속 기소한 이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