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가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작년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런 법무부 발표는 이날 MBC가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작년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