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작년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를 모해 위증(謀害僞證·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은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씨와 동업하던 사업가 정대택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15일 확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대신 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동업자 관계이던 최씨와 정씨가 2003년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약정에 따라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유죄가 인정돼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이후 약정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의 강요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최씨가 백씨로 하여금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이에 최씨는 2010∼2011년 정씨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정씨는 무고·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최씨가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20년 3월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또다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검찰청은 2021년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1월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씨에게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을 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2022년 3월 정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정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