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 등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맺는 등 위법 행위나 업무 태만을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주민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총 57건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일부라도 승소한 사례는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된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포함해 3건뿐이다. 주민 패소가 43건이며, 각하(却下)와 취하(取下)가 각 3건으로, 재판에서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49건(86%)이었다. 이 밖에 주민 소송 5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드문 것은 소송 요건이 까다롭고 주민들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주민 소송을 내기 전에 주민 200~500명이 모여 주민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 어렵게 소송에 착수해도 주민들이 지자체 사업과 공무 수행의 위법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주민 소송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용인 경전철 소송은 지자체의 대규모 부실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유형의 주민 소송이다. 지자체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행정 처분의 위법성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시 주민들은 안성시가 하수 시설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체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주민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 서울 서초구 주민들은 지난 2012년 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며 주민 소송을 냈는데 2019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반면 지난 2008~2010년 서울 도봉‧금천‧서대문‧용산구 등 14구 주민들은 “구의회가 인상한 의정 활동비를 환수해 달라”며 주민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로 종결됐다. 이 밖에 부당하게 지급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경기 수원), 돼지우리를 못 짓게 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경북 청송) 등도 패소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