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재개된다. 이 대표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원칙대로 출석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6일 이 사건에 대한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다음 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새로 부임한 배석 판사가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재판을 열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다음 달 19일 재판에 이 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면 어떠냐”면서 “어차피 (총선 출마 등 일정으로) 못 나올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 사정을 봐줘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9일에 예정대로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 재판은 이 대표 흉기 피습 등으로 한때 멈췄다가 지난달 24일 다시 열렸다. 당시 이 대표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중간에 법정을 나갔다. 이에 재판부는 “진짜 아파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말을 믿고 허락한다”고 했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재판에는 못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선거법 재판은 다음 달 8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다. 위증 교사 재판은 이달 2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