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배씨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김씨도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씨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 주재로 민주당 국회의원 아내 등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배씨는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한다.

김혜경씨는 배씨가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지난 14일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의원 아내 등이 참석한 식사 모임을 주재하면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배씨에게 지시했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한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 김씨는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한 법조인은 “배씨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됐으니 김씨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절차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배씨를 통해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2000여 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