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다른 여성들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황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초반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최근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 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의 말이 맞느냐”고 묻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황씨는 최근 재판부에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영상에 나온 피해 여성들은 A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 4년의 구형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씨의 불법 촬영 등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8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