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뒤늦게 제기했다 재판부로부터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은 ‘서프라이즈’ 하며 놀래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갑자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법수집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해서 뒤늦게 (주장이) 나온 것인지 오늘 서면을 읽으며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 서면은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을 앞두고 “검찰이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동의절차에서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의견을 뒤늦게 내거나 먹사연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된 문건을 부동의하자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적시에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모레 창당을 앞두고 있다”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송 전 대표는 19분동안 “조국 전 법무장관도 2심까지 유죄이나 법정구속되지 않아 창당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저를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7일 신청한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6일로 정하고 보석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6일 ‘소나무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송 전 대표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는 개정 10여분 전인 오후 1시 50분쯤부터 지지자 40여명으로 가득 찼다. 법원 관계자가 만석을 이유로 영상을 중계하는 법정으로 안내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오후 2시 정각 송 전 대표가 법정에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하얗게 센 머리와 수형복을 입은 송 전 대표를 보며 “아유” “아이고” 탄식을 내뱉었다. 송 전 대표가 직접 발언을 마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