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간첩단' 사건 조직원들이 작년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5일 자통 조직원들이 1·2심 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출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6개월 간 멈췄던 이 사건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해당 사건을 맡지 않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本) 재판이 중단된다.

자통 조직원들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 등을 했다는 혐의로 작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들은 관할 이전, 국민 참여 재판, 재판부 기피 등을 잇따라 신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최종 기각으로 결정하면서 이들이 낸 관할 이전, 국민 참여 재판 등 신청은 모두 최종 기각으로 결론 났다. 그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재판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당초 구속 기소됐던 자통 조직원 4명은 작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