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서울고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며 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에 출마한 송철호씨를 당선시키려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서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5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2021년 4월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비서관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15명 중 12명이 작년 11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고검은 올 1월 “1심 판결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한다”고 했다. 재기 수사 명령은 수사가 미흡했던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 기록물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당시 송철호 후보 지원과 관련된 문재인 청와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은 청와대 압수 수색을 하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압수 수색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