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자금 3089억원 횡령’ 사건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과 횡령 주범의 친형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문자금세탁범 공모(54)씨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씨와 이씨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했다. 공씨는 이른바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주범이 범죄수익 57억원을 숨겨 둔 오피스텔을 관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작년 11~12월 공씨와 이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4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횡령 주범의 배우자 및 다른 자금세탁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