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자금 3089억원 횡령’ 사건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과 횡령 주범의 친형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문자금세탁범 공모(54)씨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씨와 이씨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했다. 공씨는 이른바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주범이 범죄수익 57억원을 숨겨 둔 오피스텔을 관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작년 11~12월 공씨와 이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4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횡령 주범의 배우자 및 다른 자금세탁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