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유흥업소 실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아이를 안고 법정에 선 전직 배우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이날 공갈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여·30)씨와 전직 배우 B(여·29)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A씨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B씨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재판때 밝히겠다”고 했다.

B씨는 이날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홍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기가 울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나. 부모님이 못 봐주나. 재판 때마다 아기를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건가”라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건 평소 A씨와 가깝게 지내던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침을 이용해 A씨를 협박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로폰,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