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유명 축구 선수로, 성(性)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스타그램의 영상과 사진 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씨가 A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다른 여성들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황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협박당한 황씨는 재판부에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냈다. A씨는 전날 오후 법원에 2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누가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황의조씨 한 명인 줄 알겠다”며 “징역 3년의 형량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13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공탁 관련 전화를 받은 뒤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지웠다고 한다”며 “때로는 제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싶다고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유포된 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한 것을 두고 ‘배려’라고 표현했다”며 “이는 형수 A씨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 한 것일 뿐 피해자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