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변호 등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인 ‘로맨스 스캠(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수법)’ 사건 가해자 측을 변호한 적이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수진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뉴스1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조 후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피고인 A씨 측을 변호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 2명에게 범죄를 위한 계좌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일당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주면 월 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 제안을 승낙했는데, B씨 일당이 A씨에게 보낸 돈은 범죄 수익이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B씨 일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2022년 1월 자신이 외국 정형외과 의사이고, 현재 시리아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B씨 일당은 “전역하기 전 튀르키예 현지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중요 문서, 보험 증권 등을 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2979만7870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후보가 변호한 A씨가 이들의 ‘코인깡’을 도와줬다고 보고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 후보는 법정에서 “A씨가 사기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며 A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A씨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조 후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후보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