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뉴시스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과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는 조 후보의 변호를 받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조 후보가 변호한 A씨는 약 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였다. A씨는 2013~2016년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후보는 A씨를 2심에서 변호했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선의종)는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전체 체불 임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많다”며 “많은 근로자에게 퇴직 전 몇 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주된 수입원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민변 사무총장 출신으로, 민변 선배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있을 때 보좌관으로 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후보를 향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들이 눈에 밟히지는 않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