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결정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전공의·의대생 측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양질의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으로 손해를 입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측은 “정원이 확대되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장 검증 등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고, 의대생과 수험생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장래 경제적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함께 주장하느냐’고 묻자 의대생 측은 “그것도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 공급에 따라 의대생이 너무 많아지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되고 전공의는 의사니까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부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대 증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주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신청인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며 “이들은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전공의가 소속된 대학은 증원이 없어서 교육 여건에 변화가 없고, 전공의는 의대 졸업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률이익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도 후배의 입학이 어떤 직접적 손해를 줄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증원 뿐 아니라 교수와 기자재를 확충할 계획이고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 기준과 비교해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시급하게 다투는 사안인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의료계 측이 낸 다른 사건도 검토 중이다. 이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지난 14일 진행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와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에 배당됐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