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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시 15분쯤 인천시 서구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 B(29)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컴퓨터 반품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컴퓨터 판매업체와 짜고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해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쫓아갔고, B씨가 탄 택배차량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협박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