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 /뉴스1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작은아버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28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에서 작은아버지 70대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약 일주일간 B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 B씨의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28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를 부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B씨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