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당시 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도 지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건설업자 A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3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던 진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