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일부 줄어든 것이다.
이씨는 2022년 3·9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