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 /뉴시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더 이상 계약기간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씨가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으며,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1심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 4000여만 원을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측이 항소심에서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고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