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원역 외에도 안산 중앙역, 홍대입구역 등의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그의 범행 건수는 171차례에 이른다.

장 판사는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