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여간 이어온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9일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CFO와 공모해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3월 이 전 CFO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검찰은 삼성생명과 아난티 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따른 관련자들의 배임 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해당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같은 건물을 삼성생명에 조건부로 파는 계약을 맺었다. 삼성생명이 이 부동산을 970억원에 구매하면서 아난티는 큰 수익을 얻었다.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아난티의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번졌다. 검찰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출신인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가 거래를 주선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