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마무리된 뒤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윤 의원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보석이 기각된 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성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윤‧허‧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이던 이‧허‧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세 의원에겐 이를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성만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윤‧허‧임 의원을 따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 관계가 같아 병행해 심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진 않았다.

네 의원은 모두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 측은 “돈봉투 살포 혐의는 2심이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 수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부인한다”고도 했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뉴스1

한편 보석이 기각된 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리는 ‘민주당 돈봉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출석한 이후 19일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송 전 대표와 변호인들이 모두 불출석하자 “재판이 엉망이 됐다”며 “다음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8분 카키색 수의와 회색 티셔츠를 입고, 갈색 서류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왔다. 방청석엔 소나무당 로고를 새긴 모자를 쓴 지지자 등이 10여 명 앉아 있었으나, 송 전 대표는 이들과 인사하지 않고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지난 3일 재판에 불출석했던 송 전 대표의 변호인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1일과 3일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며 증인신문 일정을 새롭게 잡아 고지했다. 재판부가 송 전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했나”라고 묻자, 송 전 대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송 전 대표는 보석이 기각되자 구치소에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었다.

왼쪽부터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의원 4명 중 허종식 의원은 4‧10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임기 중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허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전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