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채용 특혜’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법무법인 재직 시절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2억여원의 급여를 주고, 20대 딸에게는 경기 성남시의 재개발 예정지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무법인에 재직할 때 실제로 운전을 했느냐”며 “만약 오 후보자의 아내가 법무법인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소송 업무를 지원하거나 운전기사로 수행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며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도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20년 8월 딸에게 배우자 명의의 땅을 팔 때, 거래자금을 오 후보자가 증여했다”며 “땅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한 것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당시 성남시 부동산의 시세는 6억여원으로, 이를 증여하는 것보다 3억5000만원의 매수금을 증여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 오 후보자는 “여러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자신의 소개로 딸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딸을 채용했던) 로펌에서 채용 공고도 없었고, 담당 업무도 없다고 답변했는데, 편법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제가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며 “‘아빠 찬스’로 보이는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판사이던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래 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