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 경찰이 앞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임일수)는 이날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범인도피 교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수일 내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씨는 23~24일로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공연 개최가 어려워진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심사를 마친 뒤엔 구치소‧경찰서 내 유치장 등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하고, 향후 수사가 이어지는 식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고,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