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증거 은폐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이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각각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 그리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대로 진행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2시 30분쯤 시작해 50여분만인 오후 1시 20분쯤 종료됐다고 한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조남관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은 뒤 오후 1시 23분쯤 나왔다. 고개를 숙인 김씨에게 취재진이 먼저 혐의 소명에 관해 묻자 그는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느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한 이유가 있느냐” “3병 나왔단 진술이 나왔는데 그날 몇 잔 마신거냐” “억울한 점 있으신지” “메모리카드는 직접 제거했는지” 등에 관해 질문했지만, 김씨는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와 전씨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포승줄에 묶인 김씨는 이어 회색 스타렉스 호송차에 올라타 강남경찰서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심사를 마친 뒤엔 경찰서 내 유치장 등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아이폰 비밀번호 왜 함구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때 어떻게 진술했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킨 것은 본인 판단인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17시간 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 외에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 측은 23·24일 이틀 간 예정된 자신의 콘서트를 소화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김씨는 23일엔 무대에 섰지만, 24일 공연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