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뺑소니 사고 이후 보름 만이자 김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는 이번 사태가 터진 뒤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거짓말, 버티기, 고위 전관(前官) 변호사 선임하기 같은 수법 등으로 대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병폐가 집약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범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김씨 측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일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술잔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 않았다” “차(茶)만 마셨다”고 했다. 잇따른 범죄 혐의에도 시간을 끌었고 지난 18~19일 경남 창원 공연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변호인으론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59)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찰 안팎에선 전관을 앞세워 “어떻게든 구속을 면해보려는 얄팍한 여론전”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조남관 변호사와 함께 나오고 있다. /뉴스1

소속사 관계자들도 범행 은폐에 가담했다. 이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이틀 간 예정된 자신의 콘서트를 소화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3일엔 무대에 올랐지만, 24일 공연엔 불참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강남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김씨는 구속된 채 향후 수사를 받게 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해서 구속시키면 유치장에 계속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