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취안핑씨가 지난해 8월 중국 산둥성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타고 온 제트스키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차승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취안핑(3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해양경찰관에게 말한 입국목적은 ‘단순한 모험심’이었고,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피고인이 난민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양형을 바꿀만한 추가적 근거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취안핑씨는 지난해 8월 16일 중국 산둥성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오전 7시쯤 출발한 그는 14시간여만인 오후 9시 33분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걸려 발이 묶이자 스스로 119에 신고해 해양경찰에 체포됐다.

취안핑씨는 현지 인권운동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 후 취안핑씨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아들이 출소한 뒤에도 (중국 당국의) 괴롭힘을 받아 살기 어려웠다”며 “아들이 자유와 평등을 찾아 생존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취안핑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